5년간 부담보 설정된 부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 해제가 거절됐다. 

A씨는 왼쪽 다리 부위에 대해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보험회사가 전 기간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보험사가 전 기간 부담보 해제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리, 무릎, 엑스레이 (출처=PIXABAY)
다리, 무릎, 엑스레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5년 내 특정 부위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므로 부담보 해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므로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하다.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는 5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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