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 할인을 적용받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액이 적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다. 흡연 여부, 혈압, 체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우량)체로 판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의무 납입 기간인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 약 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보험가입 기간이 약 18년임에도 환급금이 과소 지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채혈, 검사 (출처=PIXABAY)
채혈, 검사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환급 처리 방식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는 건강체 할인 적용 시 의무 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만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자유납입기간(16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 적립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유니버셜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중지 등으로 인해 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자의 몫으로 적립금에 가산하며, 해약 시에는 해당 금액이 계약자에게 즉시 지급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건강우대 특약이 포함된 상품의 경우 흡연, 혈압, 체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우량)체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상품에 따라 건강(우량)체 환급금의 일부가 예정적립금에 가산돼 환급금 전액이 즉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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