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등 대체 수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계약, 해지, 청약철회, 위약금(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해지 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용조회나 별도 대출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대출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기 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해보고 대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유니버셜보험 가입자는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적립금을 미리 찾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지는 만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보험사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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