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이 누적될 경우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해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보험계약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자 미납이 누적되면서 만기 도래 전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됐다는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자, 돈 (출처=PIXABAY)
이자, 돈 (출처=PIXABAY)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이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향후 지급될 보험금(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납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며, 해당 금액에 대출이자율이 적용돼 이자가 계속 부과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시 별도의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납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 금액에 다시 이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장기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리금과 환급금을 상계한 뒤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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