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돈, 통화 (출처=PIXABAY)
돈, 통화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신용대출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금리 인상 조건으로 1년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만기일 이후부터 변경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연장 실행 시점부터 금리가 적용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만기일 이전)부터 적용받는 경우보다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저금리 혜택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 시점은 ▲만기일 ▲대출 연장 실행일 ▲만기일과 대출 연장 실행일 중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 적용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소비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대출 연장 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연장 실행 시점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상 설정된 변경금리 적용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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