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된다.
소비자 A씨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대출금융회사는 A씨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까지 압류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금융회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A씨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2025년 기준 해당 금액은 185만 원으로, 특정 계좌가 아닌 채무자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범위를 의미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여러 계좌에 분산된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만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압류를 신청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금자는 1인 1계좌에 한해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할 수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없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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