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명확히 결정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금융회사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출 상환 이후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를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 역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근저당권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말소 비용(약 5만~8만 원)은 통상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만큼, 향후 같은 금융회사에서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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