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과정에서 예·적금·보험 가입 강요부터 과도한 담보·보증 요구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신용도, 점수 (출처=PIXABAY)
신용카드, 신용도, 점수 (출처=PIXABAY)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가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으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제20조는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대표적인 ‘꺾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꺾기’ 행위로 간주돼 제한될 수 있다.

부당한 담보나 보증 요구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대출 규모와 조건, 차주의 신용도 등에 비해 과도한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부동산 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를 넘어선 담보 요구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이나 연대보증 요구를 받을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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