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활용해 대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며칠간 대출 필요성을 다시 고민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단순 중도상환과 청약철회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대출, 약정, 서명 (출처=PIXABAY)
대출, 약정, 서명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 원금과 이자, 인지세 등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환하면 된다.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대출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처리되며, 신용정보기관에 남아 있던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이미 일부를 상환한 뒤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 만기 전 언제든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대출 이력도 그대로 남는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비용과 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는 실제 발생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금융회사의 기회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금담보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 이력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의 행사기한, 방법,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인터넷뱅킹이나 앱에서 안내가 부족할 경우 유선이나 영업점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