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은 탓에 전 배우자의 보험대출 이자가 출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는 전 배우자의 보험계약에서 신규로 발생한 보험계약대출 이자가 본인 계좌에서 출금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배우자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자동이체로 등록했으나, 해당 대출이 상환된 이후에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후 새롭게 발생한 대출의 이자가 별도의 동의 없이 동일 계좌에서 다시 출금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신규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이자가 출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는 한 번 등록되면 별도의 철회 절차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게 유지된다.
자동이체는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신청·해지하는 서비스로, 계약자는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대출의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자 납입을 중단하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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