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등 금리 우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확인 결과 A씨는 기존 ‘최근 3개월간 50만 원’ 조건은 충족했지만 기준이 ‘매월 30만 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같은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부담한 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용카드 (출처=PIXABAY)
신용카드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출 갱신 관련 약정서와 설명서에 우대금리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A씨의 자필 서명도 확인되므로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여이체는 일정 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에 ‘급여’로 인정되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카드 사용 역시 최소 사용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실적 산정 방식은 매월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등 상품별로 다르다.

자동이체는 보험료, 통신비, 카드대금 등 일정 항목이 인정되며, 일정 건수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상품 가입의 경우 ISA나 펀드 등 특정 상품 가입이나 최소 금액 요건, 유지 기간 등이 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가입이나 갱신 시 우대금리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에도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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