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매칭형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도 환매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투자 전 환매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 A씨는 예상 수익률이 약 3%라는 설명을 듣고 ‘2년 만기형 채권형 펀드’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에 나섰다가 환매수수료로 약 100만 원(5%)이 부과되면서 투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기매칭형 펀드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채권형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 만기와 편입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이 중도 환매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만기매칭형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환매금액의 3~5%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추가형·개방형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거나 투자 후 일정 기간 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일부만 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단위형·개방형 펀드는 중도 환매가 발생하면 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환매수수료가 적용된다.
만기매칭형 펀드의 경우 운용 도중 환매 요청이 발생하면 편입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일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기존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환매수수료는 펀드 재산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자신이 계획한 투자기간에 맞는 만기매칭형펀드를 선택하고, 환매수수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 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