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미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했다.

그런데 해당 ETF가 순자산가치 대비 2% 이상 높은 가격에 체결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유동성공급자(LP)는 통상 최우선매도호가와 최우선매수호가의 차이가 일정 비율(국내 ETF는 약 1%)을 넘지 않도록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초과 지급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증권 거래소, 지불, 투자, 수치 (출처=PIXABAY)
증권 거래소, 지불, 투자, 수치 (출처=PIXABAY)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르면, 유동성공급자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호가접수시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 그리고 해당 시간 종료 후 5분 이내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가 종가 결정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체결된 이상 호가를 제출하지 않은 유동성공급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동시호가 시간대에는 헤지의 어려움으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시가 원활하지 않아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에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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