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상해 사고로, 조기 귀국하게 됐다.

소비자 A씨과 지인 등 총 3명은 튀르키예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서 479만8000원을 결제했다.

A씨는 여행 2일차에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게 돼 조기 귀국하게 됐다. 이에 여행사에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여행, 공항, 여권, 항공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여행, 공항, 여권, 항공권, 해외여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우선 상해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674조의4 3항에 따라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정했으므로, 호텔 계단에서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여행사의 과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는 여행사가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 제출하는 입증자료, 통상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될 여지가 있다.

또한 「민법」 제674조의4 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귀환운송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 6항에 따라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