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취소를 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가족과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하와이 노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337만8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비행 일정은 47일이 남아 있었다.

A씨는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비행기, 항공, 여행 (출처=PIXABAY)
비행기, 항공, 여행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가운임 항공권이 아닌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1항 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했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가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여기서 특가운임은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