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구매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취소를 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가족과 하와이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하와이 노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337만8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비행 일정은 47일이 남아 있었다.
A씨는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특가운임 항공권이 아닌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1항 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또한, 2018나29442판례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했고 일정까지 40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을 하라고 판단된 바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가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여기서 특가운임은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 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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