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구매한 항공권 후 취소를 하려 했으나,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이라 취소를 하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토요일 오전 인천-사이판 구간 왕복항공권 4매를 예약했다. 206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이 바뀌어 여행사에 항공권 예약 취소를 하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영업 중이 아니었고 취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주말이 지나 월요일에 취소 요청을 했을 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항공권, 탑승권, 해외여행, 여행사(출처=pixabay)
항공권, 탑승권, 해외여행, 여행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2024년 7월 이후에는 주말에도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국내 여행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2024년 7월부터 국내 항공사는 주말에도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

약관 시정 전에는 항공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처리를 하지 않아 항공권 구매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했다.

이 시정을 통해 24시간 이내 취소의사를 밝힐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의 이유로 항공권 취소가 불가할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해 취소 문의 글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취소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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