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장이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약관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약관에는 이용자 임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외에도 추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60일 전 이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닌 매출금액의 32~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규정은 행사 90일 전 이후~ 60일 전 이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액의 28%, 60일 전 이후~ 30일 전 이전 해제 시 계약금액의 32%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식일이 상당히 남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충분히 재대여할 수 있는 점,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재료가 예식일에 근접해 준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행사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20%, ▲29일 전 이후는 35%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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