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예식장이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약관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약관에는 이용자 임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금 외에도 추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60일 전 이후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닌 매출금액의 32~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A씨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혼, 예식장(출처=PIXABAY)
결혼, 예식장(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관규정은 행사 90일 전 이후~ 60일 전 이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액의 28%, 60일 전 이후~ 30일 전 이전 해제 시 계약금액의 32%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식일이 상당히 남은 시점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충분히 재대여할 수 있는 점,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 재료가 예식일에 근접해 준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행사 60일 전까지는 총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20%, ▲29일 전 이후는 35%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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