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결혼 사진 등을 포함한 웨딩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맺고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계좌이체했다.
계약 후 6일째 되는 날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돼 이를 통보했다.
해지 통보 후 업체는 이틀간 별다른 연락이 없는 가운데, 계약서에서 '계약금 환급금지조항'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금 중 일부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내용이 결혼사진 촬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라 사진 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
결혼준비대행 개시한 이후에는 기제작 물품비용 및 동 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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