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예식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가 당초 예정됐던 날짜에 다른 예식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웨딩홀과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비용 2470만 원 중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계약 체결 6개월 만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예식 취소 확인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자신의 예식이 예정돼 있던 날짜에 해당 웨딩홀을 직접 방문했고, 제3자의 예식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 해제 이후 동일한 예식 일시에 대체 계약이 체결돼 진행된 점을 들어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웨딩홀 측은 A씨와 체결한 계약 금액이 2470만 원인 반면, 대체 계약의 총금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계약금은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딩, 예식, 결혼 (출처=PIXABAY)
웨딩, 예식,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웨딩홀 측이 계약금의 70%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취소한 예식일에 실제로 대체 계약이 진행된 점과 대체 계약 금액이 기존 예식 계약 금액보다 다소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웨딩홀 측이 A씨에게 계약금 3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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