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벗어난 프로필을 제공했다.

소비자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 시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한 후 이를 계약서에 기재했다.

향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했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결혼중개업체(출처=Pixabay).
결혼정보회사, 결혼중개업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에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직업, 종교 등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정)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명시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 ▲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 등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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