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미이행 우려
피해자 보상안 "기준 마련 어려워" 계획 없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3년 전에 탈회했다는 한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사측으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한 A씨는 "3년 전 탈퇴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피해 사실을 별도의 안내 없이 직접 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사 측에 문의했으나 보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듀오정보 주식회사에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11억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5년 1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커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를 통해 해커는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시켰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본인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초혼/재혼),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년도, 졸업년도, 학교소재지, 입사년월, 직장명 등으로 한 사람의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한 정보 다른 개인정보도 포함됐다.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됐고,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5년)이 경과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듀오는 유출을 확인한 뒤에도 유출신고를 지연했고, 유출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에는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이 포함했으나,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것일 수 있다.
듀오 관계자는 "지난달 6일부터 유출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으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질문에는 "회원별 이용 현황과 상황이 달라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관련 문의나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복수의 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소비자들은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