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했다.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 카드 부정 사용은 막았지만, 신분증이 악용돼 대포통장 개설이나 허위 대출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비밀번호, 개인정보, 보안 (출처=PIXABAY)
비밀번호, 개인정보, 보안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악용될 경우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동전화 개통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입제한서비스’에 등록하면 이동전화 신규 가입이나 명의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가입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등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내 Msafe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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