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반납이 지연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자, 이를 두고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대여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차량이 반납되지 않자,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GP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직접 찾아가 반납을 요구했다.
차량을 빌린 B씨는 제시간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렌트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반납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찾았을 뿐이며,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서에도 서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위치정보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렌터카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차량의 위치정보가 결합될 경우, 고객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가 B씨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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