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기간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가 교통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과 다른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교통비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에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기준 70%의 30%만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 담당자는 70%가 아닌 65%를 적용 후 30%라고 안내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자동차 수리 기간 중 대차(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한다.
여기서 ‘통상 요금’은 자동차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릴 때 적용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대형 렌터카 업체 3사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관할 관청에 신고된 요금에서 30~40%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례에 따라 손해보험사들도 통상요금을 산정할 때 대형 렌터카 업체가 신고한 요금에서 30~40%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비 보상액을 책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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