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차량 수리를 맡겼는데, 담당 수리업자가 아닌 다른 수리업자가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났다.
A씨는 자동차 수리업자 B씨에게 자동차 수리를 의뢰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다시 타 수리업자 C씨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C씨는 이를 운전해 작업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A씨는 타 수리업자 C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리업자 B씨와 C씨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 자동차사고의 책임주체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고지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의 책임과 운행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서게 된다.
한편, 판례는 운행자개념의 판단에 있어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의 두 요소를 모두 기준으로 하고 있다.
A씨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춰 원래의 수리업자인 B씨도 타 수리업자인 C씨와 공동으로 A씨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수리업자 B씨에게는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수리업자 C씨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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