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차량이 영업용으로 이용됐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본인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거절됐다.
보험사는 “A씨는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는 사고 차량의 등록상 용도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안되고, ▲사고 당시 운전의 목적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서 행했던 운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씨는 매달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업무 중이었으므로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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