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를 받은 자리에 화상을 입어 흉이 졌다.
60세 소비자 A씨는 위 절제술 후 역류성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한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은 후 치료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됐다.
화상 부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됐다.
A씨는 한의사의 부주의로 화상이 발생했고, 흉터가 남아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상 치료를 위한 실비 배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뜸 치료 후 화상이 발생됐고 화상으로 흉터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다만, 뜸 치료 중 환자가 뜨겁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주의깊게 뜸 부위를 관찰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해서 뜸 치료를 해 화상을 입힌 경우라면 흉터 발생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신청인의 연령, 흉터가 남은 부위가 항상 노출이 되는 부위가 아닌 점, 뜸 치료 전 상처 부위 사진이 없어 뜸 치료 후 흉터가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복부 반흔제거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호전을 기대 어렵기 때문에 반흔제거술이 반드시 필요한 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등의 배상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