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를 받은 자리에 화상을 입어 흉이 졌다.

60세 소비자 A씨는 위 절제술 후 역류성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한 한의원에서 뜸 치료를 받은 후 치료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됐다.

화상 부위 흉터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됐다.

A씨는 한의사의 부주의로 화상이 발생했고, 흉터가 남아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뜸, 한의학, 한의원(출처=PIXABAY)
뜸, 한의학, 한의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화상 치료를 위한 실비 배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뜸 치료 후 화상이 발생됐고 화상으로 흉터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는 성립한다.

다만, 뜸 치료 중 환자가 뜨겁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주의깊게 뜸 부위를 관찰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상을 호소했는데도 계속해서 뜸 치료를 해 화상을 입힌 경우라면 흉터 발생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신청인의 연령, 흉터가 남은 부위가 항상 노출이 되는 부위가 아닌 점, 뜸 치료 전 상처 부위 사진이 없어 뜸 치료 후 흉터가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복부 반흔제거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호전을 기대 어렵기 때문에 반흔제거술이 반드시 필요한 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등의 배상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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