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물리치료 도중 추가 골절을 입자,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며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골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어 한 병원에서 좌측 상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을 위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좌측 척골 간부에 또다시 골절이 발생해 척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주관절부 관절강직 소견을 보였고,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상 주관절 Ⅱ-C에 해당하는 전신노동능력상실률 18%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물리치료 중 발생한 추가 골절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50% 인정했다.
의학적으로 원위 상완골 관절면 분쇄 골절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수술 후 부정유합이나 관절강직 등이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 역시 1차 수술 후 고정은 안정적으로 이뤄졌으나, 재활치료를 통해 관절 가동범위를 늘리는 과정에서 내고정물 주변부에 추가 골절이 발생했다.
A씨 경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최초 골절의 양상과 A씨의 심한 골다공증을 고려할 때 병원의 초기 진단과 치료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골절에 대한 처치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해당 골절 전반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물리치료 전까지 추가 골절 관련 증상이 없었고, 물리치료 중 좌측 팔꿈치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는 점이 주목됐다.
의료 자문 결과, 물리치료와 척골 골절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A씨와 같이 고령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무리한 물리치료는 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은 5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병원은 A씨에게 일실수입 153만6314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총 353만631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