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수술을 진행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관절경 하 미세 골절술(1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약 10개월 동안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주치의를 변경해 진료를 이어갔다.

A씨는 변경된 주치의로부터 관절 수동술, 관절경하 슬개하 지방체 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무릎의 통증이 지속돼 관절경하 활막 절제술(3차 수술)까지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첫 담당 주치의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해 증상이 악화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의사는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 후 회복과정, 재활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수술 후 A씨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가 변경된 후 퇴사해 이후 상황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릎, 염증 (출처=PIXABAY)
무릎, 염증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약 53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최초 촬영된 MRI와 수술 중 관절경 영상 상 1차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진단이나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되며,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더불어 1차 수술 전 주치의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의 장단점, 수술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관련 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A씨는 2차 및 3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진료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 구조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진이 2·3차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다만 2차와 3차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1차 수술 이후부터 3차 수술 전까지 A씨가 호소한 증상은 외상 후 관절염 상태로도 추정할 수 있어 보존적 치료 외에 특별한 침습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A씨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돼 병원 측은 2·3차 수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2·3차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수술 전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된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의료진이 A씨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무상으로 양측 무릎 주사치료를 시행한 점, A씨의 무릎 상태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이익과 진료비를 합한 80%인 4367만4499원,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담당 의사는 공동으로 A씨에게 총 5367만4499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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