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각막이식술을 취소하자 수술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와 병원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평소 뇌동맥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한 병원에서 각막이식술 일정을 잡았다.

수술일 전날 병원 측은 A씨에게 수술 지연을 안내하며, 일주일 뒤로 수술을 연기했다.

그러나 재차 잡은 수술예정일 전날에도 병원 측은 수술을 지연했고, 동시에 A씨에게 뇌동맥류에 관한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경외과 외래진료에서 A씨는 뇌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확인됐다.

안과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국소마취라는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최종적으로 각막이식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각막 획득 등에 드는 비용인 500만6600원에 대해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병원 측의 사유로 진료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각막 수입 및 운송비용은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각막이식술을 취소하면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A씨의 의사로 각막이식술을 취소한 것이므로, 각막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 레이저, 안구 (출처=PIXABAY)
눈, 레이저, 안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각막이식술 비용은 병원 측과 A씨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계약은 A씨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적법하게 해지됐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그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안과 담당 의료진이 ‘A씨가 각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A씨는 진료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진료비인 500만6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여러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였으므로 병원 측은 수술 전에 A씨가 각막이식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전신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수술 예정일 직전일에 정확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안과 담당 의료진이 다양한 기왕 병력을 가진 A씨의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A씨는 병원에 지급해야 할 각막 획득 비용 중 50%만 부담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