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시력이 상실됐다.
68세 소비자 A씨는 양안 백내장, 우안 유리체 혼탁 등의 상태로 우안 유리체절제술, 안내 가스주입술 및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우안의 안압 상승으로 가스 천자(침을 찔러 뽑아내는 것) 및 점안 약물치료를 지속했으나 각막혼탁, 시신경·망막위축으로 인해 우안 시력이 상실됐다.
A씨는 노동력상실률 24%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됐고, 병원 측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수술 후 시력상실에 대해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수술 후 안압 상승은 가스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 때 신속히 안압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경우, 수술 후 1일째 55㎜Hg로 안압이 상승했는데 의료진이 가스 천자 등의 처치를 시행했음에도 이후 안압이 충분히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후 안압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과관찰이 필요했으나, 안압이 34㎜Hg 정도인 상태에서 퇴원 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퇴원 후 안압상승으로 인한 증상을 자세히 고지하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했어야 하나 이러한 설명 없이 정규 외래진료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A씨가 우안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54㎜Hg로 상승된 안압에 대한 조치와 안압 하강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적절히 조치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력상실 원인이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및 각막손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후 부적절한 조치로 시력상실이 초래된 점이 인정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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