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및 시력 저하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고령 환자가 이후 라섹 수술까지 진행했으나 증상이 악화됐다.
소비자 A씨는 노안 및 시력 저하 증상으로 한 안과의원에 내원해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좌안에 초음파유화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우안 수술도 진행됐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A씨는 좌안에서 비문증(눈앞에 작은 점이나 실 같은 것이 보이는 증상)과 사물이 굴곡져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좌안 후발 백내장 진단을 받아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좌안 라섹 수술까지 받았지만 시력이 오히려 악화됐고, 좌우 시력 차이 및 초점 불일치, 원시 증상이 동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초기 백내장 수술과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라섹 수술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섹 수술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어야 하며, 라섹 이후 시력이 원시로 변화해 시력 저하가 발생한 점은 의료기관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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