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황반변성 검사를 위해 안약를 투여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좌안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 결과 좌안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

검사 당일 오후부터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 결과 산동제(동공을 넓혀 눈 아쪽을 검사하는 안약) 투여로 인한 우안의 우각폐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입원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산동제 투여 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황반변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산동검사는 불가피했으며, 별도 동의서를 받는 검사는 아니지만 점안 전 구두로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전방각이 좁아 일시적으로 안압이 상승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귀가 당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만큼 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력 검사, 눈, 안과 (출처=PIXABAY)
시력 검사, 눈, 안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산동검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황반변성은 양쪽 눈에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백내장이 동반되면 일반적인 검사만으로는 망막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양안 산동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한 전문위원 의견을 근거로 산동제의 약효는 통상 6시간 정도 지속되는 만큼, A씨가 현재까지 호소하는 두통과 눈곱 증가 등의 증상을 산동제 부작용과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동제는 일시적인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 측 역시 A씨의 증상이 산동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산동제를 투여하기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진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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