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노인성 핵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인공수정체의 끈(Following Haptic)이 찢어져 다른 인공수정체로 교환한 뒤 수술을 마쳤고, 수술 직후에는 이상 증상이 없어 당일 귀가했다.
그러나 다음 날 A씨는 좌안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재방문했으며, 검진 결과 고안압과 전방 내 염증 소견이 확인돼 천자술(Paracentesis)을 통한 점탄 물질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고 추가 검진 후 약물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A씨는 이후 6개월간 해당 병원과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각막 부종이 호전됐으나 향후 각막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모든 불빛이 사선으로 보이는 등 심한 불편감을 호소했다.
A씨는 병원 측의 과실로 수술 중 수정체가 찢어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압 상승과 각막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후 2개월간 시력을 잃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다며 손해배상금 17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좌안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인공수정체를 그대로 삽입할 경우 심한 난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교환이 불가피했으며, 안압 하강제 처방 등으로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안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나 빛 번짐이 유독 심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회복 기간도 개인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현재 좌안 각막 상태가 수술 당시 인공수정체의 끈이 끊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좌안 각막 손상과 관련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수술 과정을 고려한 과실 추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 입증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좌안 최종 각막 상태에는 수술 전부터 내피세포 수가 적은 체질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으며, 수술 동의서에는 시력이 안정되기까지 약 2개월, 빛 번짐 등 증상은 약 6개월이 지나야 안정된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한편, A씨는 우안의 빛 번짐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있으나, 빛 번짐은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 중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어 우안의 빛 번짐은 병원의 과실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이 수술 후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은 위자료로 제한됐다.
위자료 액수는 A씨의 나이, 수술비, 기왕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7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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