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받다가 시력을 사례가 있다.

38세 소비자 A씨는 양손의 저림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경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경추후궁 성형수술 및 흉추 2, 3번 후궁절제 및 감압수을 받았다.

그러나 병실로 이송되는 도중 우측 안구의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안과 검진에서 우측 안구의 부종 및 충혈, 안구 운동장애, 안압상승에 의한 안구 정맥과 동맥의 혈전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안의 광각상실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수술, 병원, 의료진 (출처=PIXABAY)
수술, 병원, 의료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입 감소, 위자료 등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엎드린 자세에서 장시간 수술하면 안압이 상승해 안구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경추수술시 목뒤를 절개해 수술하는 경우 환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시술하게 되므로 마취기구(기관삽관)의 적정한 위치 및 안구가 머리의 무게에 의해 장기간 눌리지 않게 하려고 도넛 모양의 보호 기구를 안면부에 유지시킨다.

수술이 장기화되는 경우 특히 이 보호기구의 적절한 위치가 중요하며, 수술 당시 수술 부위를 견인하거나 강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특히 보호기구의 위치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 전 정상인 안구 상태가 수술 직후 우안의 부종과 심한 통증이 발생된 점, 양안 중 우측만 실명된 사실로 볼 때, 장시간(약 5시간) 엎드린 자세에서 이마에 도넛 모양(말안장, horse rest)의 보호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서 보호기구에 의해 우측 안구가 압박돼 과도한 안압 상승이 유발됐고, 이에 망막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실명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 등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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