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한 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뒤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연락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를 권유했으나 A씨는 증상이 심해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확인돼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병원서 시술 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을 뿐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 가능성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의 잘못된 시술로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했다며 진료비 등을 포함한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경막 손상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했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내원해 치료를 받았더라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도한 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CT 검사, 의사, 진료 (출처=PIXABAY)
병원, CT 검사, 의사, 진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A씨는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았고 MRI 검사에서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돼 시술 자체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막 외 주사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면 뇌 내 기종과 척수 내 기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두통이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응급진료 기록에도 기립 시 두통과 어지럼증이 악화된다고 기재돼 있었으며, 다른 외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두통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경막 손상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뇌 내 기종은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상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A씨는 시술 전·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진료기록부와 동의서에도 관련 설명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특히 동의서는 단순 ‘주사치료 동의서’로 경막 손상이나 뇌 내 기종, 척수 내 기종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A씨 연령과 성별, 사건의 경위,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 3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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