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풍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오른쪽 발등의 통증과 부종으로 한 병원을 방문해 통풍 진단을 받고 알로푸리놀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약을 한 달간 복용했을 쯤 전신 피부병변과 가려움증 증상이 나타났고 점점 악화되자 다른 병원을 찾았다. 그는 알로푸리놀 과민반응 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이 약물 복용 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과민반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알로푸리놀 용량을 정확히 준수했으며, 어떤 약물이든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체질과 관련된 부작용이라 판단하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알로푸리놀 과민반응 증후군은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A씨가 병원을 처음 찾았을 당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 범위였으나, 증상 발생 후 다른 병원에서는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을 복용하기 전 전신 피부병변이나 가려움증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나타난 임상 양상은 알로푸리놀 과민반응 증후군과 매우 유사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처방한 알로푸리놀과 A씨에게 나타난 과민반응 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알로푸리놀은 고요산혈증을 낮춰 통풍을 예방하는 약물로, 급성 통풍 발작 시 우선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이 처방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알로푸리놀은 드물게 치명적인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증상이 발생하면 치명률이 25%에 달할 정도로 위험하다. 따라서 처방 당시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 구체적 증상,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과민반응은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개인 체질에 따라 발생할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병원은 A씨에게 본원과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며, 위자료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향후 치료 가능성 등을 고려해 1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