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했다.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었다.

A씨는 계약을 하면서 총 금액 180만 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은 뒤 A씨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으라고 말했다.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A씨의 사례를 살피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만 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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