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감염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받게 된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무릎 외상 후 통증으로 병원1에서 관절내시경을 통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염증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강이 통증과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이어졌고,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다.
같은 의료기관의 병원2에서 뼈 절골술과 염증 세척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이후 균 배양 검사에서 칸디다균이 확인됐고 항진균제 치료가 진행됐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치료도 적절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병원1,2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두 병원 모두 A씨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1은 A씨가 쑥뜸 등 민간요법을 시행한 뒤 피부 병변이 생겼고, 이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전문위원은 감염이 확인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관절강 내 주사와 수술이 이뤄졌고, 염증 수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침습적 처치가 진행된 점에 주목했다.
감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시술이 이뤄지며 감염이 악화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2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됐다. 초기 MRI에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었지만, 관절액을 뽑아 세균 검사를 하는 등 감염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관절강 내 주사를 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칸디다 감염이 확인됐음에도 수술 시기가 지연됐고, 기존 인공삽입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치료를 진행한 점도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염내과가 없는 병원이었음에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 역시 과실로 판단됐다.
소비자원은 두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감염 발생·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A씨가 인공관절 전치환술까지 받게 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당뇨 기왕력이 있고, 치료 기간 중 쑥뜸·녹주치료 등 민간요법으로 봉와직염이 발생해 감염 위험이 커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병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두 병원은 각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고, A씨의 나이와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산정된 위자료 1000만 원을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