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자국을 걱정해 로봇 수술을 진행했지만 흉터가 남았다.
20대 미혼 여성 소비자 A씨는 우측 갑상선암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목에 상처가 남을 것을 우려해 비교적 고가인 로봇 수술을 선택했다.
그러나 수술 후 목에 화상이 생겨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2cm 정도의 흉터가 남게 됐다.
A씨는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주의로 수술 절개부위가 아닌 곳에 발생한 상처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의 감상선 수술은 목 하부에 5~10cm 절개 후 직접적 시야 하에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 수술은 긴 도구를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겨드랑이나 유두륜 등 흉터가 잘 모이지 않는 부위의 절개를 통한 수술이 가능하여 미용 상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수술을 원하는 대부분 이유는 미용 상의 목적이 크며, 젊은 여성의 경우 수술창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박리나 지혈 등의 과정은 전기 소작기나 초음파 소작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열을 이용한 장비 사용시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의사는 소작기 사용시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술 절개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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