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하안검 성형수술 후 눈꺼풀이 뒤집히는 부작용과 안구건조증 등을 겪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눈 밑 애교살을 위한 하안검 성형술과 양 볼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아래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뒤집히는 하안검 외반증과 안구건조증, 결막염이 발생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볼에 지방이 과도하게 이식됐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원에서 지방흡입술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하안검 성형수술 후 외반증으로 교정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수술을 망설였지만 병원 측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작용으로 재수술까지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존 수술로 인한 경미한 외반증이 남아 있었고 피부를 절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술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경과 관찰을 안내했지만 A씨가 이후 내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방이식 역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약 2년 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지방흡입술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용, 주사, 시술 (출처=PIXABAY)
미용, 주사, 시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하안검 성형술과 관련한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A씨에게 과거 외반증 치료 이력이 있고 수술 당시에도 경미한 외반증이 남아 있었으므로 수술의 필요성과 효과, 외반증과 안구건조증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병원 측이 충분히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수술 후 A씨의 외반증이 심해졌고 이로 인한 안구건조증도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술 방법 자체는 적절했던 점, 수술 후 외반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어 경과 관찰을 권유한 처치에 문제가 없었던 점, A씨가 병원과 상의 없이 다른 병원에서 피부이식술을 받은 점, 안구건조증에 타 병원 수술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반면 지방이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식한 지방의 양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약 2년이 지나 지방흡입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과 타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50%와 설명 부족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고려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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