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의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유방확대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다. 양측 유륜 부위에 반흔성 흉터가 남았고, 보형물이 딱딱해지는 구형구축과 유방 비대칭, 유두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으로부터 경과관찰을 권유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차적 유방확대술과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후 약 한 달간 봉합사를 제거하지 않는 등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전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수술상 부주의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최선의 수술을 시행했으며,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비대칭 소견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술 후 반흔성 흉터가 남은 것은 A씨의 피부 회복 능력 저하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술 전 구형구축과 보형물 상방 전위,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수술 서약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의원이 A씨에게 진료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수술 3개월 후 촬영된 사진에서 이미 구형구축이 동반된 보형물 위치 이상과 유방 비대칭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는 수술 과정에서 하부 포켓 박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형구축은 수술 중 출혈이나 조직 손상, 봉합 술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수술 절개 부위에 남은 반흔성 흉터 역시 통상적인 흉터보다 비후성 반흔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됐다. A씨에게 켈로이드 등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수술 후 염증 등 합병증이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봉합사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봉합사는 통상 2주 이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A씨는 약 한 달 이상 제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의료진은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유륜 절개를 통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다른 절개 부위보다 수술 후 비후성 반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대체 가능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유방확대술 후 구형구축이 5~20%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적 체질과 의료행위의 특성상 합병증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의원 측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A씨에게 유방 상방 전위와 흉터 등이 발생했으나 기능적 또는 영구적 후유장애로 볼 정도는 아니며, 재수술 후 외형상 문제도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원 측이 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50%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