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통증완화 치료에 대한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상 A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입원기간 중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입원을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암의 제거, 증식 억제 등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닌 면역력 강화, 후유증 치료 등을 받는 경우 암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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