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 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

37세 소비자 A씨는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 저림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요통과 양하지 통증이 지속돼 운동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MRI 검사상 재발 소견을 듣고 퇴원했다.

증상이 지속돼 재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타병원으로 전원했다.

정밀검사 받은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A씨는 첫 수술의 미흡으로 재수술을 받게 된 경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허리, 요추, 요근, 부상, 통증(출처=PIXABAY)
허리, 요추, 요근, 부상, 통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충분히 신경을 압박하는 수핵을 제거하고 신경근과 신경낭이 완전히 감압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선 판독상 일부 디스크가 잔존하면서 신경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통증의 원인은 수술 미흡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의 미흡한 수술로 탈출된 추간판을 불충분하게 제거해 수술 후 장기간 운동 및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증상이 지속됐고 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됐음이 인정될 경우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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