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목뼈) 수술을 받은 뒤 팔과 다리에 마비가 발생한 소비자가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낙상 사고 이후 뒤통수와 목에 통증이 생겨 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목뼈 가 어긋난 상태(아탈구)와 척추 압박 진단을 받고 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왼쪽 팔과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마비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전 검사에서 목뼈가 어긋난 상태가 확인됐고 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어긋남으로 척수가 압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 전 마비 발생 가능성(약 5%)과 수술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수술 중 신경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A씨의 경추 상태가 심각해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마비 진행이나 사망 위험도 있을 수 있어 수술 자체를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 전 검사에서 양쪽 추골동맥(경추부위의 주요 혈관)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쪽에 있고, 특히 왼쪽 추골동맥이 더 발달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수술 방법 선택에 주의가 필요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경추를 제자리에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촬영한 검사에서 고정 나사 일부가 추골동맥을 지나가며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술 부위에 생긴 큰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면서 수술 4일 뒤 A씨의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손상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수술이 불가피했던 점과 경추 수술의 높은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A씨에게 해당 병원과 타 병원 진료비의 40%와 개호비,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