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뒤늦게 압박골절 진단을 받자, 병원의 오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허리 통증으로 한 병원을 찾아 경추 추간판장애 및 요추 등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이후 통증이 이어지자 다른 병원을 다시 찾았고, 흉추 10번·12번 부위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뒤 통증 조절과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는 흉추부 변형 소견까지 확인됐다.
A씨는 처음 내원한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뼈에 무리가 가고 불필요한 고가의 보조기를 구입했으며, 의료진의 오진으로 보험금까지 받지 못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심사 결과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MRI 검사상 쉬몰결절이 관찰될 뿐 압박골절이라고 볼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MRI 재판독 결과, 최초 방사선에서 추체 전면부가 후면부에 비해 압박된 형태가 관찰돼 압박골절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영상 소견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증 원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한 신체검진을 통해 압박골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병원 측이 문진이나 신체검진을 시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오히려 타 병원 의료진이 압박골절과 쉬몰결절을 함께 언급하며 “등에 충격받은 적 없느냐”고 묻자, A씨가 뒤늦게 오래전 침대에서 낙상한 사실을 기억해낸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은 진단과 문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영상 소견만으로 압박골절이 진행(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의 낙상 시점을 고려하면 만성 압박골절로 볼 수 있다는 점, ▲만성 압박골절은 보조기 착용 필요성이 낮고 물리치료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일부 타 병·의원의 진료 내용도 흉추 10번·12번 골절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원 측 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자료는 진단 지연 기간과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산정됐다.
한편 A씨는 진단 지연과 오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병원이 환자의 보험금 수령 여부까지 예견하거나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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