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됐다.
7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자택에서 넘어져 고관절에 통증을 느낀 뒤 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이 확인돼 즉시 입원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골수강 내 금속정을 삽입하는 방식의 정복술로 이뤄졌으며, 퇴원 이후에도 약 4개월간 병원 외래를 통해 경과를 관찰했다.
수술 약 10개월 뒤,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지고 우측 허벅지 당김과 종아리 저림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1년 넘게 해당 병원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져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금속정 주위 뼈에 변성과 부종이 관찰돼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측 인공관절 시멘트형 반치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이 최초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은 A씨가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방사선 영상에서 대퇴골 골절이 심한 상태였으며, 의료진이 내고정물을 이용해 해부학적 정렬을 시도한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후 내반이 관찰되긴 했지만, 이는 골유합이나 체중부하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수술 부위 방사선 영상 검사상 골절 부위에 가골 형성이 관찰됐고, CT상 완전한 불유합은 아닌 일부 유합 상태로 평가됐다.
A씨가 이후 통증을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고령 여성으로 골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낙상 등 외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수술 부위의 일부 유합이 있는 상태에서 타 병원에서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됐다.
또한 A씨 주장대로 염증이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이를 의심할 수 있는 특이 증상이나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 상승이 나타나야 하지만, 수술 이후 촬영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에서는 염증을 뒷받침할 만한 신체 소견이나 혈액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술 이후 골유합이 지연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수술 과정이나 이후 처치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A씨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나 재수술을 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진이 수술 중 A씨의 골절 부위가 분쇄돼 있고 뼈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유합 과정이 다소 지연되고 결국 유합 기간이 길어져 통증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A씨가 당시 만 74세로 고령이고 골밀도도 매우 낮았으며, 이후 골밀도 개선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인 졸레드론산을 2차례 투여 받는 등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유합 지연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은 A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한정됐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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