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O자 다리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오히려 X자 다리가 됐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O자 다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한 대학병원 진단 결과, A씨는 오히려 외반슬(X자 다리) 상태로 확인됐으며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내반슬이 오히려 심한 외반슬로 변했다”며 추가 수술비 1800만 원 전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경골 근위부 절골술은 하지 변형을 교정하는 수술로, 골 유합 과정에서 재발 가능성이 있어 약간 과도하게 교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렬이 회복되지만, A씨는 퇴원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내원해 보조기 착용 여부 등 경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리, X선, 뼈, AI (출처=PIXABAY)
다리, X선, 뼈, AI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인정했다.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는 미용 목적의 내반슬 교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양측 외반슬이 확인됐고, 수술 후 영상에서도 절골 부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과교정된 상태였다.

또한 현재 A씨는 각도 교정을 위해 금속판과 핀을 제거해야 하고, 양측 모두 외반슬 상태이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측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할 때,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과교정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병원 측이 A씨에게 수술 전 과교정(X다리, 재발 가능성) 및 수술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했던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기존 수술비는 약 538만 원과 향후 수술 추정비 1800만 원을 합한 금액의 60%인 약 1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경위, A씨 나이,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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