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약물 치료 중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은 의료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64세 여성으로 류마티스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발성 관절염이 지속돼 항류미티스제제의 변경을 위해 입원했다.
리마틸(Bucillamine)을 투여한 다음날 온 몸에 발진, 가려움증이 발생해 사흘째 리마틸 투여를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투여했고, 피부발진은 일시적으로 호전됐다.
이후 나흘 뒤 리마틸 대체 약물로 ‘Cipol-N’을 투여한 후 익일 소양감과 피부발진이 악화되고 전신에 수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Cipol-N을 투여한 지 6일이 지난 동안 수포가 커지면서 소양감이 매우 심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약진으로 보고돼 치료를 받았으나 전격성 간부전,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이 약발진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면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료진에 일부 책임이 있어보이지만, 환자의 사망은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발진이 의심되면 즉시 약을 중단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 사례에 따르면 대체 약물인 ‘Cipol-N’을 투여한 다음날 약진이 이전보다 더 심해져 전신에 수포까지 발생했으나 6일 후까지 계속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약발진의 원인되는 약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약제를 사용한 다음날 더 심한 약진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약제를 중단한 후 전반적인 증상을 집중 관찰해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약을 다시 시도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약발진으로 수포가 온몸에 펴지는 등 증상이 심각함에도 계속 약제를 투여했고, 증상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소홀했다면 일부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책임은 있어 보이나 사망의 원인은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