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시장에서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받는 선납진료 관행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가격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피해가 83.1%(956건)로 대부분이었고, 진료 분야별로는 피부과·성형외과가 66.3%(76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다.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1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또한 29.4%(5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는데, 부작용 발생 시 과실이나 원인과 상관 없이 일정 회복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환불 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다.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다.

의료기관 선택 시 고려요소로는 ‘시술 비용’이 52.9%(2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시술 후기 등 평판’ 35.9%(180명), ‘의료진 전문성’ 32.3%(162명)의 순이었다(1·2순위 중복응답).

소비자들이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기간 제한 없이 가격 할인을 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여지가 컸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피부미용 시술 3종의 가격을 1개월 주기로 조사한 결과, 가격 확인이 가능한 14개 사업자 중 92.9%(13개)가 상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할인율은 최저 17.1%, 최고 49.5%(평균 38.4%)였는데, 매월 조사 시마다 월간 단위의 이벤트 기간이 갱신되고 있어 실제로는 수개월 간 동일 할인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반드시 계약서 수령

▲환급 기준 꼼꼼히 확인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 광고에 충동 계약 자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